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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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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지원 (bbllbbll) 작성일2014-03-05 13:05 조회2,69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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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원 회원입니다. 저희 아이가 텐스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기에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자 합니다. 2014년 3월 4일부로 이보영 담당자와 통화하여 중도해지 신청을 하였고 이보영 교사에게 환급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좀 더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자 합니다. 이용약관에 있는 환불 정책에 따르면 위약금 10%와 일일계산한 수업료, 헤드셋 이야기만 있을 뿐 무료로 받은 4회 수업비를 공제한다는 이야기가 없기때문에 이보영 교사가 안내해준 환급금액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용약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약금 10%는 또한 소비자 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 업체에만 해당할뿐, 수업을 통신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면 학원 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약금 10% 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. 따라서 저는 일일 계산한 수업료와 헤드셋만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. 조속한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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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연락드리겠습니다~